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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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