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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안내
서류 발급 안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확인

  • 해당 진료과 및 주치의 확인

  • 수납 및 사본 발급 수령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합니다.

    • 환자본인 : 신분증
    • 환자의 친족 :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
서류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수수료

종별 금액 (단위:원) 사본
일반진단서 20,000 1,000
소견서 20,000 1,000
입퇴원확인서 3,000 1,000
통원확인서 3,000 1,000
수술확인서 3,000 1,000
의무기록사본 (1~5매) 1,000
의무기록사본
(6매부터, 1매당)
1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1,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 1,000
상해진단서 (3주이상) 150,000 1,000
장애등록심사용진단서 15,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병무용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미만)
50,000 1,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 이상)
100,000 1,000
영상CD복사 10,000